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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명파동]검사, 면직이 가장 무거운 징계

입력 | 1999-01-29 07:28:00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 중징계에는 면직 정직 감봉이 있다.

징계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법무부장관은 징계결정에 앞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재륜대구고검장의 경우처럼 징계대상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으면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면직은 파면 해임 등의 규정이 없는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 공무원으로서 검사의 직을 떠나게 하는 조치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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