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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반출 불발탄 사고 국가도 일부배상 책임』
입력
|
1998-12-11 08:20:00
군부대에서 반출된 불발탄에 사고를 당했다면 국가도 손해배상의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韓渭洙부장판사)는 10일 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6천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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