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고서도 요금을 돌려받지 않은 금액이 최근 3년간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95∼97년 사이에 발생한 총 1천1백43억원의 미환급금을 보유하고 있다.
일단 구입한 항공권은 유효기간(발매후 13개월)이 지나더라도 승객이 환불을 요구하면 언제라도 돈을 돌려주게 돼 있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이 8백42억9천만원, 아시아나항공은 3백억1천만원.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