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0년 대잠수함 해상초계기인 P3C를 도입하면서 미국 군수업체에 대금을 지나치게 많이 지불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반환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과다하게 지불한 무기대금 2천5백75만달러를 되돌려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중재 및 변호사 비용을 합쳐 모두 3백65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됐다.
국방부는 90년 11월 미국 록히드사와 체결한 P3C 도입계약(8대·5억9천5백만달러)과 관련 규정보다 훨씬 많은 커미션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프랑스 파리의 국제상사중재원(ICC)에 중재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기각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소송발단〓록히드사는 중개사인 ㈜대우에 대금의 5%(2천9백75만달러)를 커미션으로 주기로 비밀리에 약속하고 국방부와의 계약서에는 커미션이 4백만달러만 포함된 것처럼 처리했다.
국방부 내규상 커미션은 4백만달러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대우와 록히드사가 모두 국방부를 속인 것. 대우는 록히드사가 차액 2천5백75만달러를 주지 않자 이면계약 사실을 93년 10월에야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특별감사를 벌이는 한편 계약내용에 따라 록히드사와 ‘화해절차’를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96년 9월 록히드사를 상대로 ICC에 중재신청을 내고 대우를 상대로는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중재판정〓국방부 조달본부와 대우 관계자들이 커미션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자 ICC는 록히드사가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한국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국방부가 커미션을 과다하게 지불한 사실을 계약 3년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년 계약 당시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소멸시효기간은 95년에 끝났다고 ICC는 밝혔다.
ICC는 중재비용의 절반인 11만달러, 록히드사 변호사비 1백50만달러중 60만달러를 한국이 지불하라고 결정했다.
ICC중재신청은 국제 기업간 손해배상문제를 다루는 소송절차로 판결과 효력이 같고 항소절차는 없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