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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질공청회 저지농성 주동자 처벌키로

입력 | 1998-08-26 19:57:00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진형구·秦炯九검사장)는 환경부가 주최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에 관한 공청회가 한강 상류지역 주민 1천5백여명의 농성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주동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 지도층 인사들이 폭력을 사용해 국가 주요 정책의 입안을 방해한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서울지검 공안2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