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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씨 25일 재소환…검찰 『불응땐 강제구인』
입력
|
1998-08-25 06:55:00
대구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조대환·曺大煥)는 장수홍(張壽弘)청구그룹회장에게서 3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홍인길(洪仁吉)전청와대총무수석을 25일 소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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