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윤승·李胤承부장판사)는 11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신청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정보통신부차관 정홍식(鄭弘植)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PCS사업자 선정방법과 청문회 평가방식 등을 신청업체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6천3백만원을 받아 2천만원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PCS사업자 선정방법과 청문회 평가방식 등을 신청업체에 알려주고 그 대가로 6천3백만원을 받아 2천만원만 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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