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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카운슬링]부도기업주 재산서 체임 받으려면?

입력 | 1998-08-03 19:24:00


▼ 문 ▼

갑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3개월 전부터 봉급이 밀리다가 급기야 최근 회사가 부도를 냈습니다. 퇴직금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내 이긴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했으나 갑은 이미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제삼자 앞으로 이전해 놓았습니다. 갑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다수 독자)

▼ 답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란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조세 및 공과금이나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용자의 재산을 놓고 채권 회수 경쟁이 벌어질 때 채권의 종류나 성립 순서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요.

임금채권은 저당권처럼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권리가 유지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위 사안처럼 강제집행 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양도된 사용자재산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미리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한 뒤 소송을 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등기부상의 소유권만 제삼자에게 넘긴 것이라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법원에 소명자료와 함께 갑 재산의 명의 변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갑 명의로 원상회복시킨 뒤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선변제권이 부여된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경락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한푼도 건질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