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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용도변경신청 최원석씨등 무혐의… 서울지검
입력
|
1998-08-02 19:44:00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영주·高永宙)는 2일 김포매립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공유수면매립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동아건설 최원석(崔元碩)회장과 유성용(柳成鏞)사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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