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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확정

입력 | 1998-08-02 19:44:00


국민회의는 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2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개발계획이 승인된 뒤 3년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 주재로 법안심사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3개 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개 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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