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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가든백화점, 20일 화의 인가

입력 | 1998-07-21 07:02:00


3월 부도를 낸 광주 가든백화점이 20일 광주지법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가든측이 채권자들에 대해 성의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으며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펴고 있어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화의를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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