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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습폭행 아내 영장…가정범죄처벌 특례법 위반혐의
입력
|
1998-07-20 19:10:00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이모씨(53·서대문구 북아현동)에 대해 가정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내에게 가정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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