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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노조 불법파업 강경대처』
입력
|
1998-07-07 19:28:00
정부는 7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9일부터 병원노련 소속 대규모 병원노조가 불법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에 따라 초동단계에서부터 강력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병원노련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각 병원노조가 직권중재 중인데도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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