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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배우자에 1백m내 접근 못한다

입력 | 1998-06-29 19:13:00


다음달부터 자식이나 배우자를 폭행하는 사람은 주민 신고만으로 가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강제퇴거 시킬 수도 있게 된다. 또 남편이 부인을 폭행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29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담판사회의를 열어 가정보호사건은 사건송치 후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낸다는 등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확정했다.가정폭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부터 1백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조원표기자〉cw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