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섬을 구입할 때 국방부장관이 고시한 섬은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외국인토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외국인들은 이에 따라 △문화재보호 △생태계보존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항공기지보호구역과 함께 군사상 필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섬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토지취득을 위한 신고나 허가 신청 때 구비 서류를 종전 6종에서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거래계약서 2종으로 간소화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