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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경지정리등 국고보조,내년부터 폐지-축소

입력 | 1998-06-11 19:54:00


내년부터 가족계획시술 일반경지정리 등에 대한 국고보조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지방도로확장 관광지개발 외국기업 전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평가,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가족계획시술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4H회원영농지원 △조림사업 등의 국고보조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방안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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