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후보가 선거일 60일 전까지 언론사 이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한 것은 현직언론인의 출마를 금지한 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