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이기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일명 반창고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소들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올 1·4분기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 수입 및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위생용품인 반창고를 ‘아이테이프다이어트’란 이름의 다이어트용 의약품으로 광고한 ㈜근은(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등 의약품판매업소 57개소와 제조 및 수입업소 63개소 등 총 1백20개소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경고 등 조치를 취했다.
〈박경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