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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미도파, 재산보전처분 결정
입력
|
1998-05-20 06:4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李揆弘부장판사)는 19일 ㈜미도파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의 전단계인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미도파측이 외자(外資)를 유치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自救)계획을 마련, 제출했다”고 밝혔다.㈜미도파는 3월18일 최종부도후 화의신청이 기각되자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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