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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교수 반론문 未게재 한국논단 압류집행

입력 | 1998-03-25 19:59:00


반론권을 실어주지 않는 잡지사의 물건에 압류딱지가 붙여졌다.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48)교수 변호인과 집행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신문로 한국논단 사무실에서 1천만원 상당의 사무집기를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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