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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재직증명서 발급 제한

입력 | 1998-02-07 19:43:00


검찰은 최근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월급을 압류당하는 직원들이 잇따르자 빚보증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발급을 가급적 억제토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직원 40여명이 친인척과 친구 등의 빚보증을 섰다가 월급을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이에 따라 채무 보증에 필요한 재직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소속 기관장의 결재를 받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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