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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외제시계판매 30대 구속

입력 | 1998-01-12 19:49:0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는 12일 가짜 외제상표를 붙인 시계를 팔아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강명옥(姜明玉·36·여·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씨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93년3월 중구 청계천8가 삼일아파트 앞에 노점상을 차리고 남대문시장에서 구한 롤렉스 샤넬 등 가짜외제상표를 붙인 시계 5천9백여개(시가 94억원 상당)를 개당 3만∼5만원씩 받고 팔아온 혐의다. 〈하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