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정부 무기명 장기채,내년말까지 한시발행

입력 | 1997-12-26 11:53:00


정부가 발행할 비실명(무기명) 장기채는 98년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발행되며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해야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 2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는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논의한 자리에서 비실명 장기채 발행을 내년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유보함에 따라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98년 소득분부터 원천분리과세 비율을 당초 15%에서 20%로 확대했다. 이밖에 일반인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할때 내는 출자부담금(일명 渡江稅)에 대해 10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출자금액의 10%를 적용하지만 10억원 이상은 현행 20%에서 15%로 완화했다. 도강세는 중소기업 지원에 지하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