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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쇠고기등 수입식품 검사 강화…복지부

입력 | 1997-12-25 20:29:00


보건복지부는 관광호텔에서 쓰이는 쇠고기 등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외화획득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서류검사만 하고 통관시켜 주던 관광호텔 등 외국인 상대 요식업소에서 사용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무작위 표본검사가 실시된다. 개정안은 식품의 명칭 품질 성분 영양가 제조방법 사용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표시와 광고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 간주해 규제키로 했다. 제품의 성분 품질 영양가 제조방법 효과 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강조해 다른 업체의 제품과 다른 것처럼 믿게 하는 광고는 허위과장광고로 규제된다. 〈이철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