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기·金在琪)는 25일 한국외국어대 이장희(李長熙·법학과)교수가 어린이 통일교육 교재로 펴낸 「나는야 통일 1세대」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교수와 이 책을 펴낸 천재교육사 직원 김지화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러나 서울지법 홍중표(洪仲杓)영장전담판사는 이교수 등의 기록을 검토한 뒤 『26일 오후3시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이들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공안부장은 『초등학생들에게 통일관련 주제를 주고 일기를 쓰게 한 뒤 강평란에서 북한의 국가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을 소개하고 통일이 되면 나라이름과 국경일 등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책의 내용이 이적표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교수의 변호인인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이교수의 책은 통일원이 통일교재로 선정해 모방송과 함께 통일캠페인을 벌인 책이며 「민주평통」기관지에서도 우량도서로 선정할 정도로 문제가 없었던 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