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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제]검찰 『판사대면,피의자의 선택권』
입력
|
1997-11-12 19:50:00
검찰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법원의 집단 움직임과 관련, 『법원이 「법의 지배」가 아닌 「판사의 지배」를 도모한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판사대면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이므로 피의자가 심문여부를 결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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