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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내사착수…선거법위반 관련

입력 | 1997-11-12 08:03:00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건수·申健洙)는 11일 대통령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권영길(權永吉)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한 민주노총을 상대로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민주노총이 9일 개최한 「97 노동자대회」의 연설문 및 발언 녹취 테이프를 입수,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노총이 공개적으로 권위원장 지지의사를 표명했다면 이는 단체의 경우 특정후보 지지 의사 표시를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발언녹취록 등을 검토한 뒤 공식적인 수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각종 단체는 특정정당 지지나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을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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