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수도권]컨테이너에 지역개발세 부과…인천 商議등 반발

입력 | 1997-11-06 19:41:00


인천시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방침을 둘러싸고 지역 상공회의소 하역업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92년 컨테이너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인천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적은데다 해운 하역업체 등의 반대로 부과시기를 올해말까지로 연기했다. 시는 그러나 컨테이너화물이 인천항 전체 물동량의 9%에 이르러 도심지 도로파손 교통유발 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내년초부터 컨테이너 1개(TEU)에 2만원씩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만운송협회 등은 『물류비부담 가중으로 컨테이너 화물의 인천항 기피현상을 유발해 지역경제에 손실을 가져온다』며 부과유예의 추가연장을 건의했다. 〈인천〓박희제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