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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로 시의원직 상실

입력 | 1997-11-06 19:41:00


▼…경기 성남시의회 최오균(崔午均·49)의원이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불정동 우성아파트 610동에서 무단전출, 최근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바람에 의원직을 상실 ▼…분당구는 10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중 최의원이 부채로 시달리다 7월경 가족과 함께 잠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0일 최의원의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 ▼…최의원은 「주민등록이 말소될 경우 의원직에서 퇴직한다」는 지방자치법 제70조 2항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이 조항이 적용돼 지방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최의원이 처음이라고…. 〈성남〓성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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