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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조前의원 형집행정지로 석방
입력
|
1997-10-22 20:36:00
법무부는 22일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를 중개한 혐의로 구속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이원조(李源祚)전의원이 지병인 당뇨병과 협심증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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