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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등 피고발 공무원, 기소건수 1% 불과

입력 | 1997-10-07 14:02:00


경찰 안기부 검찰 등 수사기관의 폭행 감금 고문 등 가혹행위와 관련돼 고소 고발된 사례중 기소된 건수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사위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부터 지난 8월까지 1년동안 가혹행위와 관련돼 피고소 고발된 공무원은 4백11명으로 이중 4명만이 기소됐다. 피고소 고발된 공무원들의 처리내용을 보면 ▲무혐의 2백13명(51.8%) ▲기소유예 31명 ▲고소 고발 각하 34명 ▲기소중지 11명 ▲기타 10명 ▲수사중 18명 등이다. 한편 같은 기간 동안 진정 및 투서 대상이 된 검찰 직원은 모두 2백22명으로 ▲사건 부당처리 30명 ▲편파수사 75명 ▲품위손상 20명 ▲수사방법 이의제기 97명 등이며 이중 3명에 대해 주의조치가 내려지고 나머지 대부분은 「업무참고」 등의 조치로 자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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