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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할머니 한국국적 취득…생계보호비-의료보험등 혜택
입력
|
1997-10-06 20:24:00
「훈」할머니(가운데)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뒤 캄보디아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훈」할머니 이남이(李男伊·73)씨가 6일 마침내 한국국적을 회복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이씨에 대해 이날 국적회복 허가증을 수여하고 한국국민이 된 기념으로 태극기와 한복감을 선물했다. 이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매달 10만∼13만원씩 지급되는 생계보호비와 의료보호 혜택도 받게 된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