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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안내 불친절 신고땐 요금환불
입력
|
1997-09-30 20:07:00
114 안내가 불친절하다고 느끼면 안내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李啓徹)은 114 안내원이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이용자가 080―114에 신고하면 1일부터 안내요금(1번호 안내당 80원)을 무조건 환불해 준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은 이미 지난 1월 114 유료 안내 실시 이후 안내원이 전화번호를 잘못 안내해주면 요금을 환불하고 해당번호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 〈김홍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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