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동전투입식 불법공중전화기를 생산 판매해 4억2천만원 상당의 불법이득을 취한 혐의로 H프라자 대표 정모씨(46·서울 서초구 잠원동) 등 전자제품 제조업자 7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통상산업부의 허가없이 일반전화 회선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공중전화기 3천8백여대를 생산, 8월부터 일간지 등에 「별도의 전화회선이 필요없으며 설치비 보증금 필요 없음」이라는 광고를 내고 대당 약 15만원씩에 2천8백여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화가입자의 회선에 불법 공중전화기를 연결, 일반 공중전화기와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1백원짜리 동전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낙전 수입은 숙박업소 음식점 유흥업소업주 등 전화설치업자들에게 돌아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