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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牛脂공방]라면업체 일단 『명예회복』

입력 | 1997-08-26 19:49:00


대법원이 「우지(牛脂)라면」사건 재판에서 삼양식품 등 관련회사와 회사간부들에게 모두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7년9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정공방은 식품회사들의 최종 승리로 끝났다. 검찰은 지난 89년 11월 식품회사들이 공업용 우지를 수입, 라면생산에 사용했다며 삼양식품 등 5개 식품회사 대표와 관련회사 간부 10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었다. 라면의 대용식품으로서의 인기 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문은 대단했다. 비누나 윤활유를 만드는데 사용돼야 할 공업용 우지로 라면을 만들었다는 검찰 발표에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라면생산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그동안의 재판에서 공방의 초점은 공업용 우지를 정제했을 경우 과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 검찰은 공업용 우지를 아무리 정제하더라도 식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식품업체들은 식용과 비식용의 구분은 미국이 가격등급을 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일 뿐이며 비식용 우지도 정제과정을 거치면 식용으로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식품회사들은 이에 대한 방증자료로 일본과 스페인 벨기에 등이 공업용 우지를 정제해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내렸지만 식품회사들의 유죄를 인정, 검찰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업용 우지 역시 정제할 경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고 식품회사의 주장을 수용했고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같이 식품회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보다도 우지라면사건 발생 이후 식품공전의 관련조항이 바뀌어 앞으로는 공업용 우지로 식품을 생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취해 놓은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개정된 식품공전 조항을 「안전판」으로 삼아 무죄를 선고한 셈이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문에 『공업용 우지도 식용에 적합하다라고 명시하지 않고 구(舊)식품공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우지라면 사건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식품회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단 어느정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하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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