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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원,탈북주민 대상 사회적응 교육 실시

입력 | 1997-08-24 19:59:00


통일원은 25일부터 내달 27일까지 1개월간 통일교육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북한이탈 주민 14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은 지난 7월14일 발효된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한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교육을 한국사회에 대한 심리적응과 이해, 일상생활 안내, 직업훈련과 직장적응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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