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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나포 대양호 선장,50만엔 물고 풀려나
입력
|
1997-07-30 08:04:00
지난 8일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북방수역 영해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당국에 나포됐던 102 대양호 선장 金必根(김필근)씨가 28일 약식재판(벌금 50만엔)을 거쳐 석방됐다고 외무부가 29일 밝혔다. 김씨는 현재 나고야(名古屋) 입국관리사무소에 이송돼 있으며 30일 오후 부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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