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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준조세부담 경감…부담금관리법 제정키로

입력 | 1997-07-18 20:20:00


정부는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대책회의에 참석, 『기업의 준조세부담 경감방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담금은 분담금 예치금 이행강제금 등으로 불리는 준조세로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이나 국민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80년대에 2종에 불과했으나 현재 51종으로 급증했다. 또 정부예산에 나타난 부담금만 94년이후 올해까지 연평균 85.1% 증가율을 보여 올해에 4조9천3백24억원에 달하고 있다. 재경원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 △민관공동 부담금 관리위원회 구성 △부과목적이 달성된 부담금 폐지 △유사목적의 부담금 단일화 △지나치게 높은 부과율 인하 △행정기관의 자의적 부담금 부과금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임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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