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한 탈북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4일부터 발효됐다. 이날 발효된 법에 따라 그동안 여러 부처로 흩어졌던 탈북자 관련 업무가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로 통합된다. 이 협의회는 통일원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19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기구다. 이 법은 또 효율적인 탈북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을 설립, 운영하도록 했다. 따라서 앞으로 탈북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계당국에 의해 1년간의 조사기간을 거친 뒤 다시 1년간 보호시설에 수용된다. 통일원의 李鍾烈(이종렬)인도지원국장은 『14일 현재 보호심의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14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했더라도 새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구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학력 자격인정 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