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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파일]공정委,하도급법 위반 4월 소급 적용
입력
|
1997-06-25 20:18:00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 법시행일(지난 4월1일)이후의 하도급법 위반 거래행위부터 소급적용, 하도급 금액의 2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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