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무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등 처벌위주의 학생 징계조치가 오는 2학기부터 선도처분 가정학습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내 봉사 등 선도와 봉사활동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개선된다.
교육부는 20일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장학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생징계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학생생활 지도계획」을 시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퇴학을 대체할 「선도처분」은 퇴학과 마찬가지로 문제학생을 더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나 이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직업기관 알선 등을 학교측이 적극 추진토록 명시, 계도적 성격을 강화토록 했다.
「선도처분」을 하기에 앞서 필요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학교에 나오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기간에는 결석처리를 하도록 했다.
「특별교육」의 경우 징계기간중 계도를 목적으로 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을 학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으며 「사회봉사」 및 「학교내 봉사」의 경우 사회나 학교에서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정학 또는 근신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지 못해 학생에게 출결석상의 불이익을 준 반면 새로운 징계조치는 「가정학습」을 제외하고는 모두 징계기간중이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오는 7월 한달간을 「학교폭력 근절기간」으로 설정, 폭력과 약물남용 등 각종 비행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사의 상담활동 및 순회지도를 강화하는 등 특별지도를 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과외 방지를 위해 시지역 이상에서는 분기별로 1회 이상 불법과외 집중단속을 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과외신고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