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중 현재의 복잡한 항만하역 요율체계가 일괄요금체제로 단순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항만하역 요율체계가 매우 복잡한데다 할증항목이 지나치게 많아 선사, 화주, 하역회사, 항운노조 등 항만관련자 사이의 분쟁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요율체계를 대폭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 하역단계별로 본선, 선측(船側), 육상 등 3단계로 나누던 것을 단일 요금화하기로 했으며 화물의 포장형태 및 품목별로 27개 종류로 구분하던 것을기계화 요금 및 일반 요금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싣거나 내리는 컨테이너 개수별로 요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야간, 중장물(重長物), 분진, 악취, 혹한, 혹서 등 31개 종류의 할증요금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기계화요금 및 일반요금에 적정 수준에서 반영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전국 각 항만별로 ▲인력투입 ▲장비 ▲하역비 ▲노임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해당 항만에 적정한 단일 요금을 결정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하역단계별로 3단계 요금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대만뿐이며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단일요금 또는 본선-육상의 2단계 요금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