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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일銀,「한보 보증」 美은행에 7천9백만달러예치

입력 | 1997-05-21 11:56:00


한보건설의 필리핀 수력발전소 공사이행 보증을 선 제일은행은 21일 공사발주자인 캘리포니아에너지(CE)社가 제일은행에 보증책임을 묻는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 美 뉴욕주 법원이 7천9백32만9천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하라고 명령하자 이를 예치했다. 제일은행에 따르면 CE는 한보건설에 발주한 필리핀 카섹난수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중단된 뒤 손해배상을 위해 받아둔 스탠바이 신용장을 발급한 제일은행이 결제를 거부하자 지난 13일 뉴욕주 법원에 이 은행을 상대로 스탠바이 신용장 지급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뉴욕주 법원은 19일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필리핀 카섹난수력발전소 공사는 총 2억3천5백70만달러 규모로 CE가 엔지니어링 물자조달 건설공사를 턴키베이스로 한보건설에 발주했으며 한보건설은 이 공사를 95년 11월 착공, 99년 11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한보사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법정분쟁으로 비화했다. 제일은행은 CE가 가처분신청과 함께 약식재판을 청구했는데 1차 심리는 6월11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제일은행은 현재 미주본부가 뉴욕에서 약식재판을 앞두고 법적대응을 위해 현지전문변호사를 선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한편으로는 약식재판에 응하면서 별도로 CE측과의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도 강구, 내달중에 미주본부를 통해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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