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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금인상률 3.5% 작년 절반수준

입력 | 1997-05-18 12:03:00


올들어 임금동결 업체수가 지난해의 2배로 늘어나 임금인상률은 절반수준에 머물렀으며 與野 노동관계법 단일안 타결로 노사분규 피해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체불임금액 및 체불업체는 작년에 비해 각각 50%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1백명이상 사업장 5천7백54개중 올 임금교섭이 타결된 1천57개 사업장의 임금인상률이 96년(6.5%)의 절반 수준인 3.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 업체중 임금이 동결된 사업장은 2백10개로 96년(1백2개)의 2배로 증가했으며 노사분규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지난해 5만4천45일의 절반 수준을 훨씬 밑도는 2만1천6백14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만성적 경기침제로 인해 97년 4월말 현재 ▲체불업체는 모두 4백44개 업체로 전년동기(3백4개)보다 1백40개 업체(46%)가 늘었고 ▲체불액도 1천3백20억원으로 전년동기(8백70억원)에 비해 51.7%가 증가, 대조를 이뤘다. 노동부는 자료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휴·폐업이 증가했고 한보 삼미그룹등 일부 대기업의 부도가 체불임금 증가의 원인"이라며 "노사분규 피해가 줄어든 것은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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