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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유인,성폭행 석달간 강제동거 40대 영장

입력 | 1997-04-26 20:02:00


인천 남부경찰서는 26일 보험가입을 미끼로 보험설계사인 유부녀를 여관으로 유인, 성폭행하고 90여일동안 감금시킨 이장희씨(42·노동)에 대해 강간 및 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보험설계사인 김모(39)씨를 성폭행한 뒤 『같이 살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 지난 1월초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4동 N여관에서 김씨와 함께 98일간 생활을 해오며 6백50만원의 금품을 뜯은 혐의다. 김씨는 지난 24일 『이제 함께 살테니 걱정마라』며 이씨를 속인 뒤 여관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박희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