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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공무원-교원 단결권문제 미해결 지적』…경총

입력 | 1997-03-26 16:51:00


국제노동기구(ILO) 제268차 이사회는 한국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 이번 법개정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나 복수노조 인정, 제3자개입 허용 등 국제노동기준을 상당부분 수용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밝혔다. 경총은 ILO가 민노총이 '파업기간중의 임금요구금지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가 노조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제소한 것과 관련, 임금요구 금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588'에 비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부분도 별다른 평가를 내리지 않고 다만 전임자급여 지급실상을 보고해 주도록 한국정부에 요청했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ILO는 이와 함께 파업기간중의 대체고용부분과 관련,내부대체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리임을 명백히 했으며 외부대체도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경총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