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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 1997-03-24 07:47:00


[백승훈 기자] 최종부도처리된 한보건설이 2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보건설은 22일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충분히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鄭泰守(정태수)총회장 일가의 한보건설에 대한 경영권이 상실되고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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