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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현철씨 증인채택」등 國調특위쟁점 내일 일괄타결시도

입력 | 1997-03-16 15:14:00


與野는 임시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17일 金賢哲(김현철)씨 증인채택 및 청문회 TV생중계 문제 등 韓寶사태 국정조사계획서의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벌인다.

與野는 이날오전 각기 의원총회와 간부회의를 열어 韓寶특위에 관한 당론을 정리한 뒤 곧바로 3黨총무협상과 국정조사계획서 작성소위에서 국정조사계획서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현재 신한국당은 金賢哲(김현철)씨 증인채택과 청문회 TV생중계를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내부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與野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金賢哲(김현철)씨의 증언범위를 韓寶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 인사 및 이권개입 부분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吳正昭(오명소)전안기부제1차장 金己燮(김기섭)전안기부운영차장 金賢哲(김현철)씨의 「측근 인물」인 朴泰重(박태중)씨 등의 증인채택도 함께 요구할 예정이어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與野는 특위 청문회의 증인 58명, 참고인 4명 등 62명을 출석시킨다는데 합의했다.

3黨총무들이 조사계획서의 미합의 쟁점을 타결지으면 국정조사특위는 소위차원에서 관련 증인 청문회 생중계 조사활동기간 등을 확정, 18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채택한뒤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일께 특위를 가동, 45일간의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위는 21일께 韓寶철강 당진제철소를 방문하는데 이어 4월 초까지 韓寶철강 포항제철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한보관련 보고를 받은 뒤 30여일 정도 청문회를 개최, 관련증인을 차례로 부를 예정이며 金賢哲(김현철)씨는 4월 중순증언대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3黨총무들은 17일 접촉에서 안기부법 재처리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재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권이 임시국회 재소집을 추진하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