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진단서는 동사무소에서 발부한 장애검진 의뢰서를 제출하면 장애진단 병원으로 등록된 곳이면 어디서든지 떼주도록 돼있다. 장애검진 의뢰서를 제출하면 지체 청각 시각 언어장애인의 경우 1만5천원까지, 정신장애인은 4만원까지 진단서 발급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 정도 액수면 사실상 무료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장애인의 경우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초과분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장애검진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료로 진단이 가능하다. 전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