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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일본정부가 사과 배상해야

입력 | 1997-01-13 20:44:00


일본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여성기금)」이라는 민간단체를 내세워 한국의 정신대(挺身隊) 피해자에게 배상금과 일본 총리의 사과문을 전달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다른 국가의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그런 시도가 성공했다고 해도 이번 경우처럼 「피해자가 원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나서 배상금을 전달해도 된다는 이유는 성립될 수 없다. 이는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일본측이 지급한다는 민간모금의 위로금 2백만엔과 정부예산의 의료복지지원비 3백만엔 등 5백만엔은 생활고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노령의 정신대 피해자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니다. 또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일본 총리의 「국가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죄편지를 곁들여 구미를 당기게 한다. 그래도 그 배상은 일본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며 법적책임을 인정한 일본정부의 사과는 아닌 것이다. 정신대문제가 일본정부의 범죄행위였다는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사실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지난해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보고서의 권고대로 일본정부가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사과 및 배상을 하는 길 이외에 달리 있을 수 없다. 본란이 지난해 8월에도 지적했지만 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은 일본정부가 해야한다. 그럼에도 일본정부를 대신한 여성기금이 나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 배상금 지급과 사과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너무나 속이 들여다보이는 야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같은 배상금 지급추진을 중지하라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여성기금이 이를 강행하려함으로써 韓日(한일)간에 외교적 갈등마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정신대문제에 대한 그동안 우리 정부의 안이하고 소홀한 대응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다. 「청구권 포기」의 해석여지를 남긴 한일기본조약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 동안 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과 사회의 무관심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문민정부 출범 후에야 시작된 정부차원의 피해자지원도 불충분하고 민간단체인 「시민연대」의 피해자지원을 위한 모금실적도 보잘 것 없었다. 정신대문제는 피해자들의 생존시에 매듭지어져야 한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한일 양국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문제해결에 임해야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및 배상문제를 협의하려는 일본정부의 자세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